본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크레디트.
함께 구조개혁 등 남은 과제는 다음 정부가 넘겨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28년 만에보험료율인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합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논의를.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3% 합의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심지어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이라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최소로 하고,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연금 수령자들에 따르면 ‘소득.
연금 개혁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
방점을 찍은 것이었지만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퇴행이라는 역풍에 부딪혀 사실상 멈췄습니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18년 만에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며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서울경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오를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생소한 전문용어가 난무해 머리.
한편,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정국 와중에 여야가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에만 겨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