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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형사재판이 계속될 지도 관심입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윤 전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할지, 또 검찰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


정읍 더브리온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4차형사재판이 19일 오후 속개됐다.


이날 오후재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해석을 유보한 것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위례·대장동.


불소추 특권 폐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재판중단 여부가 논란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대선 전에 받고 있던형사재판5건도 중지되거나 면소(소송을 종결함) 판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는 등 관련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앵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형사재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재판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재판은 아예재판자체가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는 5·1 사태 등 지금까지 보아온 사법 폭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요컨대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진행 중인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입법으로 명확히.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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