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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개정 선포 및 공고(제107회 총회 개정)

관리자 2022-11-18 (금) 16:25 2년전 3884  

총회 헌법 개정 선포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수임한 헌법 개정()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항존직) 11개 조항과

권징 제7(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4개 조항에 대한

노회 수의를 진행한 결과,

 

전체 69개 노회55개 노회가 찬성 가결하였고,

69개 노회원 재적 24,44658%14,197명이 총투표하여

각 조항마다 약 97%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므로

 

총회 헌법 제2(정치) 102(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5조의 1(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4에 의거하여

헌법 정치 및 권징 개정을 선포 및 공고합니다.



2022. 11. 17

 

총회장  이 순 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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