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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총회 시 개정.공포된 헌법시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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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8조(개정헌법과의 관계) 헌법 개정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고할 때까지 이 개정헌법시행규정과 현행 헌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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