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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인터콥 재심 연구보고서(제107회 총회)

관리자 2022-09-30 (금) 10:56 1년전 2322  

I. 재심연구 경위

 

106회 총회(2021)에서 인터콥선교회(이하 인터콥)에 대한 3번째 재심 연구보고서(연구결과는 참여금지)가 보고되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1년 더 연구하도록 결의됨에 따라 4번째 재심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과거 4차례에 걸쳐 연구된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며, 우리 교단과 인터콥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단 관계자들의 입장문, 및 인터콥이 제시한 MOU 등을 고찰하는 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 보고

 

1. 과거 연구의 결과

 

. 2011(96) 연구보고서 결론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 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투예루살렘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 2013(98) 연구보고서 결론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지도와 인정, 그리고 인터콥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서 볼 때, 본 교단이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인터콥의 해명과 반성은 수용할 만하다.

2) 그러나 인터콥을 자문하고 있는 교단(예장 개혁) 책임자들과 인터콥 대표 최바울씨 사이에 합의하고 발표한 문서를 통해 볼 때, 인터콥과 최바울씨의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96회 총회에서의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5(100) 연구보고서 결론

인터콥 대표 최바울씨의 신학이 변화되었는지 또 그 변화에 근거하여 인터콥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교회의 목회현장과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해소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선교의 열정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콥에 참여를 자제하고 예의 주시한다는 본 총회의 결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 2020(105)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본 교단은 인터콥 선교회와 관련해서 타 교단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과거 제96회 총회(2011)예의주시 및 참여자제와 제98회 총회(2013)와 제105(2015) 총회의 예의 주시 및 참여 자제 유지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현재 교단 총회에서 정립된 이단성 판단 기준에 맞추어 참여 금지 및 예의 주시로 분명하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2. 과거 4차례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는 의미

과거 4차례의 연구 결과 최초 3차례는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로 결의하였다. 4번째는 참여 금지 및 예의주시로 강화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타교단과 보조를 맞출 필요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106회 총회 보고시에 인터콥 선교회의 순기능이 거론되는 가운데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되었다. 이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인터콥이 교리상으로는 이단성이 없다는 것과, 2)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교회와의 갈등 및 선교지에서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이 갈등들을 해소하는 것이 인터콥 선교회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인터콥 선교회 입장문 요약

인터콥 이사장 이준 장로, 사무총장 강요한 선교사, 본부장 최바울 선교사의 명의로 본교단 총회장 앞으로 보내온 선교회 입장문에서, 인터콥은 통합 교단이 2011년 이후 지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내용은 1) 땅밟기, 2) ‘백투예루살렘 운동’, 3) ‘하나님의 사정’, 4) 베뢰아와의 연관성, 5) 지역 교회와 선교지에서의 마찰, 6) 지역 교회 공예배, 7) 지역 교회 십일조와 절기 헌금, 8) 군선교, 9) 비판자들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해명하고, 미비한 사항들에 대하여 사과를 표명하며, 우리 교단의 지도와 편달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하였다.

 

. 통합 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주관하는 신학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설치

1) 교육과정의 주제와 강사는 이대위가 관장

2) 과목 구성은 <교리와 이단>, <칼빈의 기독교강요>, 및 통합 교단 소속 교계 지도자의 특강(10)

3) 인터콥의 주요 간부 및 선교사로 나가는 자 중에서 개혁주의 신학교육(M.Div., Th.M. 또는 그 이상)을 수료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 후보생들은 이대위가 관장하는 신학교육 이수 필수화(학점 이수자만 장기 선교사로 파송)

. 지도위원회 구성

1) 인터콥 피훈련자의 목회 현장에서의 미성숙한 행동 방지를 위한 공동대처

2) 미성숙한 행위자를 인터콥에 즉시 통보

3) 인터콥의 대처는 교회를 우선시하도록 조정하고 감독

. 단기 선교팀을 위한 통합 교단 선교사의 현장 지도와 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콥은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역할 것을 서약했다.

1) 교육과 훈련 및 선교 활동에 있어서, 지역 교회의 목회에 유익이 되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2) 통합 교단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3) 군복음화 사역 등 기타 다른 현장에서도 반드시 통합 교단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

 

4. 교단 목회자 공동청원서 요약

통합 교단 소속 목회자 132인이 실제 사례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밝힌 공동청원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콥은 이슬람권 전문선교단체로 현재 약 1500 여명의 장기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2) 지역 교회와의 갈등은 일부 미성숙한 성도들의 문제이나 인터콥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교육하고 있다.

3) 중동 이슬람권 선교가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갈등이 있으나 인터콥은 실제로 안전하고 지혜롭게 선교사역이 이루어 지고 있다.

4) 인터콥의 선교사역과 훈련 프로그램은 실제 여러 지역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다.

5) 그러므로 한국 자생 선교단체이자 한국 최대 초교파 선교단체인 인터콥 선교회와 본 교단이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이루어 한국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을 선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5. 양해각서(MOU)

인터콥은 입장문에 담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교단과 양해각서를 맺기를 희망하여 첨부한 양해각서()를 만들어 보내왔다. 여기에는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인터콥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되어온 교회와의 관계 및 선교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신학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교리와 이단>, <칼빈의 기독교강요> 및 통합교단 소속 교계 지도자의 특강(10)을 개설하며, 인터콥선교회는 그것을 성실히 수강하되, 주요 간부와 선교사는 반드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점을 이수한 사람만 장기 선교사로 파송한다.

. 교육과 훈련 및 선교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교회와 통합 교단 소속의 선교사들의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되, 통합교단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선교할 경우에는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상호협력한다.

 

III. 연구 결론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의하면 인터콥은 1974년 로잔언약 (The Lausanne Covenant)을 신앙고백의 기초로 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콥이 교리 곧 신앙고백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1년에 본교단에서 인터콥선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연구 및 재심을 한 결과, 첫 번째 연구에서 약간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교리에 관한 한 이단성을 찾을 수 없었다. , 지역 교회와의 갈등,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로 규정해 온 것이다.

20224번째 재심에 즈음하여 획기적인 것은, 인터콥선교회가 본교단을 향하여 진정성 있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보내어 왔는 바, 그 내용은 인터콥선교회가 본교단으로부터 교리와 신학의 지도를 받으며 동역하는 선교단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역 교회와의 갈등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선교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단과 인터콥이 아름다운 상호협력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되, 사과입장문에 따라 문제된 사안들이 개선되고 본 교단의 교육등을 성실히 이행할시 1-2년 안으로 재론할 수 있다.

 

VI. 참고 자료 목록

 

1.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 연구보고서(96, 2011)

2.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 연구보고서(98, 2013)

3.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 연구보고서(100, 2015)

4.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 연구보고서(105, 2020)

5. 인터콥 공식 홈페이지[http://www.intercp.net/01_10.jsp(2022.6.13.)]

6. 인터콥 선교회 입장문

7.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교단(통합) 목회자 공동청원서

8.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인터콥선교회 사이의 양해각서(MOU)

 

<첨부>: 양해각서(MOU)

 

 

 

양해각서(MOU)

 

예장(통합)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와 인터콥선교회(이하 ’)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목적본 양해 각서는 이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협력사항

 

1. ‘이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도록 신학대학원 수준의 교육 과정을 설치한다.

2. ‘이 주관하는 교육 과정은 교리와 이단, 칼빈의 기독교강요과목 및 통합 교단 소속 교계 지도자의 특강(10)으로 구성한다.

3. ‘은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교육을 하며, 주제와 강사 선정 등을 관장한다.

4. ‘이 제공하는 과목들을 성실히 수강하되, 주요 간부와 선교사는 반드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며, 학점을 이수한 사람만 장기 선교사로 파송한다.

5. ‘은 교육과 훈련 및 선교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교회와 통합 교단 소속의 선교사들의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은 통합 교단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선교할 경우에는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7. ‘에 대하여 기존의 참여자제, 예의주시제재를 완전히 해지함으로써 이 통합 교단과 동역 관계의 선교단체임을 공표한다.

 

3기간본 양해 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준수사항양 기관은 위의 협력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양해 각서 2부를 작성 서명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주후 2022년 월 일

 

예장(통합)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터콥선교회

 

위원장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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