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지 촉구 세미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2008년 8월 21일 신낙균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제23조의 2, 신설)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법안으로 사려되어 총회에서는 이 법안 폐지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 폐지 촉구를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사오니 노회 임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폐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8월 2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지하1층 열림홀
[] 참석대상 : 노회 임원, 기독교학교 교장 및 교목, 관심있는 모든 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삼환 목사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장 남기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