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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총회주일헌금을 실시하지 못한 교회는 총회주일헌금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03-08-11 (월) 13:15 20년전 2279  
제 88회기 총회주일헌금은 9월 첫째주일(9월 7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총회주일을 실시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주일 헌금 취지문]

우리 교단은 지난 83회 총회(1998년)에서 교단 21세기 정책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생명공동체'를 채택하므로 교단의 21세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세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이라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은 현재의 '사업(정치) 총회, 행정(정치) 노회'라는 구도를 '정책 총회, 사업 노회, 총회/노회훈련원'을 세 축으로 하는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구개혁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사업노회는 본 교단의 선교와 교육구조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정책총회'는 '사업노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한 필요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전문분야별 선교정책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노회훈련원'은 교단 차원의 종합교육훈련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총회가 제시한 전문분야별 교육훈련내용과 프로그램을 '사업노회'가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회의 재정 통일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 통일을 통해 총회와 노회의 재무행정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총회, 사업노회, 총회/노회훈련원'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회 각 사업부서는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의 충당을 위해 총회가 제정한 각종 주일을 통해 지 교회를 상대로 모금하는 일에 많은 역량을 투자하였습니다. 총회 결의를 준수하여 제정된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많은 주일이 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데다가, 주일을 지킨 후에는 헌금을 요청하고 있어 산하 교회들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제 86회 총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 각 사업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모금을 총회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매년 9월 첫 주일 총회 주일에 "정책총회"로서 해야할 엄선된 사업을 위해 한 번 헌금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지난 제 87회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총회 주일 헌금 시행을 통해 총회 산하 교회들은 총회가 제정한 기념주일의 의미는 지키되 모금은 총회 주일에 한번만 실시하므로 각종 주일 헌금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총회 각 부서는 사업비 모금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 교회의 헌금이 노회 및 지역노회선교협의회를 통한 지역 공동의 선교 교육 봉사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제정한 각 종 특별 주일은 현재와 같이 기념 주일로 지키되 헌금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 재해관련 긴급구호금, 맹인선교후원금, 도서의료후원금, 산하자치단체(남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 후원금은 종전과 같이 별도로 모금이 가능합니다.


◐ 시 행 주 일 : 2003년 9월 첫째주일(9월7일)
※ 9월 첫째주일에 총회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 형편에 맞게 주일을 
정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 금 방 법 
주일 낮 예배 시 총회주일을 지키고 헌금은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로 송금합니다.

◈ 각 지 교회는 헌금을 9월말까지 노회로 송금하고, 노회는 10월 10일까지 
헌금명세서와 함께 총회로 송금합니다.

◈ 총회주일 헌금을 위한 봉투는 총회가 제작하여 8월중 순까지 노회를 경유 하여 전국교회로 배포하였습니다. 봉투가 부족한 경우 총회나 노회로 연락 해 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모금 목표액 : 10억원

◐ 총회사업내용 
"제 88회 총회보고서" 및 총회홈페이지(www.pck.or.kr) 재정부 자료실 참조

◐ 주일헌금 예산 배정부서
국내선교부, 사회봉사부, 교육자원부, 세계선교부, 행정지원본부, 총회 상임 부/위원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총회훈련원, 이단ㆍ사이비문제상담소, 청년회전국연합회

정책총회 주요업무 내용


I. 국내선교부: National Ministry (Mission and Evangelism Ministry)
1. 전도·목회지원업무: Empowerment for Evangelism and Pastoral Ministry
1)전국복음화운동
2)교회개척선교
3)평신도선교운동 활성화
4)미자립교회 성장지원
5)선교공동체`로서의 지역교회 목회지원
6)지역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선교협력체계 구축
7)목회자 전문상담 활성화
8)지속가능한 교회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역단위 선교하부구조 구축 
9)총회상담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총회훈련원)

2. 도시(농어촌선교업무: Urban Rural Mission Work
1)도시, 농어촌 종합선교현장 개발 및 지원
2)산업선교, 빈민선교, 실업노숙자선교 정책개발 및 지원
3)이주노동자선교 정책개발 및 지원
4)이주노동자선교를 위한 국내외 에큐메니칼협력관계 활성화(에큐메니칼위원회)
5)지역(노동)상담소 개발 및 지원
6)어촌, 도서지역선교
7)생활협동조합선교
8)농어촌 도시교회 상호협력체계 구축
9)총회도농사회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총회훈련원)

3. 군(다원선교업무: Mission Work in Different Contexts
1)군선교 정책개발 및 지원
2)군인교회 목회 지원
3)군종 및 후보생 양성 대책 개발
4)직장선교, 학원선교, 교정선교, 병원선교, 경찰선교 정책 개발 및 활성화
5)인터넷 선교 개발 및 활성화
6)기독교문화선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7)탈북자선교 정책개발 및 지원(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8)에큐메니칼한 북한교회재건 정책개발 및 지원(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9)총회다원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총회훈련원)


II. 세계선교부: Worldwide Ministry
1. 선교정책기획업무: Mission Policy Planning & Personel
1)선교현장별 자료수집, 정보화, 정책개발
2)선교사 인선 및 파송
3)선교사 재배치
4)선교현지교회와의 양자간 협력선교체제 구축
5)지역별선교사협의회와 선교현지교회들과의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6)해외한인교회 네트웍을 통한 협력선교 모색
7)에큐메니칼 협력선교에 근거한 세계선교현장 개발
8)국내 및 지역단위 다자간 협력선교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의 증언 모색
9)평화통일을 위한 선교현지교회 및 국가와의 협력 방안 모색(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에큐메니칼위원회)

2. 선교자원개발업무: Development of Mission Resource
1)선교사 후원구조 개발
2)제반 선교사 지원 행정
3)선교사 복지 구조 개발 (각 종 보험, 연금, 자녀교육, 의료, 사망 관련 등)
4)지교회를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개발
5)선교를 위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 개발
6)선교현장과 노회 및 후원단체 사이의 교류 활성화
7)지역별선교사협의회 지원
8)선교후원단체 네트웍 구성과 관리, 교육, 선교현지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
9)세계선교 홍보 및 에큐메니칼선교기구들과의 정보협력네크웍 구성

3. 선교교육훈련업무: Mission Education and Training
1)선교사 후보생 교육 훈련
2)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3)선교사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
4)선교사들을 위한 평화통일 홍보대사 교육(남북한통일선교위원회)
5)선교교육을 위한 정보와 자료 개발 및 출판
6)총회세계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총회훈련원)

III. 교육자원부: Education and Resourcing Ministry
1. 교육정책개발업무: Development of Educational Policy
1)교육목회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2)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3)교회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4)"교육목회" 발간
5)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6)기독교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 구축
7)기독교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
8)해외한인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에큐메니칼협력관계구축(에큐메니칼위원회)

2. 교육자료개발업무: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1)교회학교 교육교재 및 자료 개발
2)구역예배 교재 개발
3)교사통신대학, 교사대학, 노인대학 교재 개발
4)새교육과정 개발 연구
5)인터넷 교육과정 개발
6)영상교육자료 개발 
7)정기 교육백서 발간
8)치유와 화해를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교재 및 자료개발(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9)통일 후 북한사회의 기독교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연구(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0)총회청지기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총회훈련원)

3. 교육행정업무: Educational Administration
1)각 종 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과 출판에 대한 행정지원
2)각 종 회의, 세미나, 강습회 계획수립 및 행정지원
3)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4)청소년 교육선교 지원행정(장청)
5)매포수양관 운영관리
6)각 종 보고서 작성


IV. 사회봉사부: Social Service Ministry
1. 사회복지개발업무: Developmen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1)기독교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연구
2)사회복지현장 조직화 및 협력 체계 구축
3)사회봉사현장 개발 및 지역 및 노회 단위 지원 체계 구축
4)자원봉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협력 체계 구축
5)은퇴교역자 복지 정책개발과 지원
6)목회자 유가족 복지 정책개발과 지원
7)장애인 선교와 복지 정책개발과 지원
8)노인복지 정책개발과 지원
9)가정복지 정책개발과 지원
10)총회도농사회선교대학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지원 참여(국내선교부, 총회훈련원)

2. 인권(창조보전 업무: Human Right and Integrity of Creation
1)정의와 인권선교 정책개발 및 지원
2)세계인권문제 현장에 대한 연대 및 지원(에큐메니칼위원회)
3)폭력극복운동과 평화운동 정책개발 및 지원
4)생태환경보전운동 정책개발 및 지원
5)생태선교현장 개발 및 지원
6)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및 대안 연구

3. 구호(사회개발업무: Disaster Relief and and Social Development
1)재해극복을 위한 교단 차원의 재해구호대책특별본부 구성
2)재해극복을 위한 지역단위 구호 및 봉사 협력 체계 구성
3)북한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구호, 개발사업 프로젝트(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4)해외교회 재해복구 및 개발사업 지원(세계선교부)
5)국제난민 구호활동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체계 개발


V. 행정지원본부: The Office of General Assembly
1. 행정업무: Clerical & Juridical Administration
1.1 사무행정업무: Clerical Administration
1)일반행정
2)제반 문서행정
3)인사행정: (1) 인사정책 (2) 보수정책 (3) 인사관리
4)지원행정: (1) 신학교육부 (2)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3) 고시위원회 실무지원
5)총회 회의 준비 및 진행 실무지원
6)노회 행정 네트웍 관리 및 교육
7)역사자료연구: (1) 문서보존 (2) 사료수집 및 보존 (3) 사적지 개발 보존
8)총회행정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참여(총회훈련원)

1.2 법리행정업무: Juridical Administration
1)교회법 연구와 법리행정 정책 개발
2)정치부, 규칙부, 재판부, 헌법위원회 실무지원
3)선거관리업무 지원
4)총회행정대학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참여(총회훈련원)

2. 정책기획(대외협력업무: Policy Planning & Ecumenical Co-operation
2.1 정책기획업무: Policy Planning
1)교단 장단기발전계획에 대한 지속적 연구
2)제반 분야에 관한 교단의 정책수립 및 입장 정리
3)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 발굴과 조정
4)총회기구의 창조적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5)총회 운영방안 갱신 연구
6)교회 내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에 대한 연구
7)기획조정위원회,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 실무지원

2.2 에큐메니칼협력업무: Ecumenical Relations
1)에큐메니칼 정책 개발 및 실천방안 연구
2)에큐메니칼 지도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대안 연구
3)세계교회 및 에큐메니칼기구와의 협력관계 활성화
4)교단 차원의 해외 에큐메니칼협력 관계 발굴 및 조정
5)일치와 연대를 위한 새로운 에큐메니칼 협의회 구조 형성
6)에큐메니칼 친교와 연대를 위한 상호교류 프로그램 발굴
7)노회 차원의 에큐메니칼 교류 활성화
8)국제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 정리 및 에큐메니칼 연대 구성
9)위원회 내에 총회 각 부서 실무책임자를 포괄하는 협의회 구조 창출
10)총회 각 부서의 해외 에큐메니칼 사업 조정 및 시행 지원
11)총회세계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참여(세계선교부, 총회훈련원)

2.3 남북한선교통일업무: Korean Reunification Mission and Peace
1)남북한선교통일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2)교회 내 냉전의식과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와 화해의 과정 연구
3)남북한선교통일을 위한 해외에큐메니칼협력관계 개발(에큐메니칼위원회)
4)남북한선교통일을 위한 국내협력관계망 구축
5)위원회 내에 총회 각 부서 실무책임자를 포괄하는 협의회 구조 창출
6)총회 각 부서의 남북한선교통일 관련 제반 사업 조정 및 시행 지원
7)남북한선교통일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총회훈련원)
3. 정보통신(언론홍보업무: Information, Communication & Public Relations
1)교단 홈페이지 및 전산 정보 네트웍 관리 및 내실화
2)세계교회 및 에큐메니칼 기구들과의 인터넷 네트웍 구축(에큐메니칼위원회)
3)전산총회 체계구축
4)지교회-노회-총회 전산망 구축
5)정보통신 및 언론홍보에 대한 정책개발 및 기술시스템 지원
6)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단 홍보 활성화
7)각 종 미디어 자료개발 및 제작

4. 재무회계업무: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4.1 재무회계업무: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1)재무회계업무: (1) 예산수립 (2) 합목적적 예산집행 (3) 결산 및 평가
2)재정정책 및 자원개발: (1) 교회재정정책개발 (2) 재정자원개발 (3) 교회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회계투명성 확보) (4)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지원 방안 개발 (5) 은퇴교역자생활비지원방안 개발 (6) 교회세금관련법안 연구
3)교회세금/회계행정세미나
4)총회통계관리: 교세통계집계, 분석, 활용
5)총회 비품 구입 및 관리 
6)총회행정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참여(총회훈련원)

4.2 감사행정업무: Auditing Administration
1)재정감사 실무지원
2)사업감사 실무지원
3)특별감사 실무지원
*** 감사행정업무를 맡는 직원은 행정지원부에 위치하여 사역하되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직접 배속되어 일한다.


VI. 총회교육훈련원(PCK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1. 전문대학교육훈련업무: Management of PCK's Specialized Education
Courses
1)60개 노회훈련원과 종합교육훈련 체계 구성
2)지역별노회선교협의회와의 협력망 구성
3)8개 전문대학 운영 및 관리: (1)총회행정대학 (2)총회다원선교대학 (3)총회도농사회선교대학 (4)총회상담대학 (5)총회청지기대학 (6)총회세계선교대학 (7)총회남북한통일선교대학 (8)총회영성훈련대학

2. 계속교육과정업무: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1)총회영성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2)목회자 후보생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신학교육부)
3)교회지도자(목회자, 장로) 계속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4)해외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실시(에큐메니칼위원회)

3. 인력자원개발업무: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1)기독교인력은행 개발
2)남녀가 함께 하는 선교공동체 육성
3)평신도선교운동 정책 개발 및 활성화
4)교회 여성지도력 개발 및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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