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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지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총회공지사항 입니다.

4월 16일은 장애인주일입니다.

관리자 2006-04-12 (수) 13:04 18년전 2029  

장애인주일은 2006년 4월 16일입니다. 

 

◈ 제정근거

장애인주일은 제76회 총회(1991년)에서 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장애로 인해 소외된 장애인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날로 삼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 제정목적

장애인주일의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 요청사항

제86회기(2001)에 채택된 총회 장애인헌장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실현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지켜가야 합니다.

 

1. 접근권 : 1)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물리적 장벽과 정보와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장벽을 제거한다.

 

2. 예배 : 1) 교회는 장애인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시설과 도움을 제공한다. 2) 교회는 장애인을 평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예배의 순서에 참여시킨다.

 

3. 교육 : 1) 교회는 장애인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하고 운영하여야한다. 2)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친교 : 1) 교회는 장애인의 삶의 자리를 갇힌 공간에서 열린사회에로 개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교회는 장애교인과 비장애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여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5. 선교 : 1)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인정하고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장애인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필수사명이다. 2) 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장애인들의 삶 전반을 포함하는 복지선교여야 한다.

 

6. 봉사 : 1) 교회는 장애인을 돌보며 위하여 봉사한다. 2) 교회는 장애교인을 비장애인과 평등한 봉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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