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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관리자 2006-06-09 (금) 13:07 17년전 1915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총회 사회봉사부에서는 90회기 사회봉사지도자 교육프로그램으로 총회 훈련원과 협력하여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교회(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6월 30일(금) 오전9시~오후5시

◈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주기철기념관 310호

◈ 주 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 훈련원

◈ 주 제 :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 대 상 : 교회(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목회자100명(선착순)

◈ 회 비 : 1만원(중식 및 자료제공)

◈ 일 정 

오전09:00~10:00 등록

10:00~11:00 교회사회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론

김영훈 장로(한국교회법 연구원 원장, 전 숭실대학교 교수) 

11:00~12:00 사회복지사업법의 교회적 이해

최주환 목사(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오후12:00~01:00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교회복지사업의 정책

정무성 교수(숭실대 교수)

01:00~02:00 점심식사 및 휴식

02:00~03:00 노회유지재단(법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사회사업의 가능성과 쟁점

소종영 목사(정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덕대학교 겸임교수)

03:00~04:00 한국장로교복지재단(법인)과 협력하는 교회사회사업의 가능성과 쟁점 

정신천 장로(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국장)

04:00~05:00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통한 교회사회사업(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절차와 방법)

장세우 장로(명락노인복지관 관장,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 신청문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02-74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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