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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꿈꾸는아이 2022-05-30 (월) 13:25 1년전 5778  
교회명 : 보목교회    노회명 : 제주노회
  청빙 공고문.hwp 80.5K 96 1년전
  이력서 등 양식.hwp 50.5K 170 1년전

보목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본 교회는 19511, 한국전쟁 중 1.4 후퇴로 제주에 피난을 온 성도들에 설립되어 70주년을 지난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소속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사임으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교 회 명 : 보목교회

출석교인 : 100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 85-1(보목동 711)

 

1. 청빙대상 : 담임목사

 

2. 지원자격

연령: 35세 이상인 자(공고일 현재 기준)

학력: 본 교단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한 자

경력: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교회소개

보목교회는 1951년 창립하여 70주년을 지난 교회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보목동 마을은 서귀포시 중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형 농촌 마을이며, 인구는 약 950세대에 2,500여명이 거주하는 단위부락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감귤을 중심으로 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으며, 기타 어업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 2, 3 남여선교회와 청년회, 교회학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 산하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은 코로나 팬터믹 이전에는 12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부흥의 불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인들의 구성은 남녀 성비가 비슷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은 반면 청년층이 엷은 구조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현재 캄보디아에 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우리 교회가 바라는 목회자 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 확고한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목회자, 어질고 올곧은 성품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학교와 젊은 층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회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쓸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5. 청빙 과정

- 1: 서류 심사

- 2: 목회 계획 및 설교 동영상 심사

- 3: 면접 및 초청 설교

- 담임목사 확정

 

6. 제출서류

. 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명함판 컬러 사진 부착, 본교회 양식)

2) 자기소개서 및 사역기술서(본교회 양식)

3) 대학, 대학원 학위(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jpg 파일)

4) 목사안수 증명서 및 교단(노회) 소속 증명서 각 1(jpg 파일)

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jpg 파일)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본교회 양식)

7) 서류는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전자우편 제출

(제출할 이메일 : )

8)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스캔 시 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스캔하기 바람

 

. 2차 제출 서류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1) 보목교회 목회 계획서

2) 최근 1년 이내 설교 동영상 1

3) 추천서 2(목사 1명 포함. 추천인 교회명, 전화번호 기재)

4) 본 교회 제시 문항에 대한 답변서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추후 공지

 

. 기타 사항

1)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며 우편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목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제출(이름)’ 표시)

2) 제출된 서류는 청빙자료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고 폐기처리 합니다.

3) 1차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종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청빙과 관련된 방문 문의 또는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문의 가능 : )

 

7. 제출기한: 2022630() 18:00까지

 

8. 참고사항

- 담임목사는 1년의 시무기간을 거친 후 위임 투표를 하고, 부임 이후 6년에 1차씩 재신임 투표를 시행합니다. 이는 그 기간 동안의 목회를 재점검하고 다음 6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더 나은 교회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비 및 후생복지비는 면접 시 협의 결정합니다.

- 2차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추천서를 통한 추천 외에 인맥을 통한 추천 등 일체의 다른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목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바상화 2022-06-03 (금) 12:03 1년전
위임이라는 게 마치 혼인신고 하는 것 같은 일인데, 6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건 계약결혼하자는거네.
근데 조건이 너무 일방적이잖아...
목사 재신임만 묻지 말고 장로 재신임도 물어야지. 아, 목사 청빙하는 건 장로니까??  그러네.
그러지 말고 장로는 5년 하면 자동은퇴 하겠다는 조건 정도는 붙어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

말이 더 나은 교회로 어쩌고 하는거지 실상은 목사 목에 방울 달겠다는 건데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장로도 재신임 묻던지 자동은퇴 하세요.

목사 모가지 쥐고 뭘 어쩔려고...
아, 성적표도 같이 내라던데, 그러지 말고 지원조건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a. 1만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부목사(담임이면 더 좋구)
b. 서울대출신
c. 장신대 th.d 이상 학위
d. 부모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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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호 2022-08-22 (월) 09:40 1년전
맞죠 위임은 혼인신고죠
이력서 내신 목사님들은 다들 바람 필려고 내셨고
가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재혼성공 하신거네요.
세상에 공정이라는게 있나요?? 35년 너무 짧게 살아서 제가 아직 공정에 대해 모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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