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보고 추진사업 개정사학법 재개정

개정사학법 재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개정사학법 재개정 입니다.

사업내용

개정사립학교법 관련 주요 일지 보고

관리자 2006-12-20 (수) 13:02 17년전 1335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12월 19일 예장(통합)산하 학교법인 이사장, 소속 노회장, 학교장 연석회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촉구, 법률불복종 운동성명

12월 23일 종교계 지도자 대통령과 만찬 회동(거부권 행사 촉구)

12월 28일 한국사학법인 협의회 '헌법소원'제출/사건번호 2005 헌마1260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등

 위헌 확인

12월 20일 개정사립학교법 공포

12월 29일 사학수호국민운동 본부 발족 선언(프레스센타)

 

2006년 

1월 2일 우리교단 및 한기총 ‘1천만 서명운동’시작 

1월 19일 목회자 비상기도회(영락교회) 십자가 행진 

2월 11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주최 사학법재개정촉구 국민대회(시청앞 광장)

3월 6일 안영로 직전총회장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취임

3월 9일 예장총회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도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

4월 28일 노대통령 여야원내 총무 회동에서 재개정 요망

6월 2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공포

7월 1일 개정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발효

7월 7일 한기총, 사수본, 기독교학교법인 이사장 연석회의(400여명 참석)서 사학법 시행거부행동강령채택

1) 사학법 재개정 될 때까지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유보한다.

2) 교육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적용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으로 대응한다.

3) 현정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건학이념 구현에 힘쓴다.

4) 이후 각교단과 사학법인은 사수본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7월 28일 예장(통합) 총회교육자원부산하 기독교학교법인연합회(이사장협의회) 발족

- 총회의 불복종운동에 적극동참하기로 결정

11월 2일 한기총, 사수본 지역대표자회의(개정사학법 재개정 촉구에 대한 대책 회의)

11월 6일 우리교단 “기독교학교협의회” 소속 50여 교장들 모임

1) 교단의 불복종운동을 전포 지지하기로 결의

2)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시기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것을 결의함

11월 14일 개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 회의 (총회장 이광선 목사 주관)

참석자 : 총회장, 총회임원, 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7개신학대학교 이사장, 총장들

1)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 위한 진행상황 보고

2) 7개 신학대학 긴박한 현황 보고및 토의

3) “총회산하 신학대학교를 위한 7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선정 : 

김영태 목사(부총회장), 최임곤 목사(총회서기), 원광기 목사(신학교육부장)

이만규 목사(장신대 이사장), 인명진 목사(영등포노회), 

김중권 장로(서울노회), 김명규 장로(인천노회)

전문위원 : 조성기 사무총장, 김치성 교육자원부총무, 

이기환 사무국장, 차종순 호남신대 총장

11월 16일 교단산하 대학교 총장과의 개정사립학교법 대책 간담회

 조성기 총회 사무총장, 이광자 총장(서울여대), 이상윤 총장(한남대), 

이효계 총장(숭실대), 김치성 교육자원부 총무, 안두선 기독교학교연맹국장

 결의 : 고난을 감내하며 총회의 지침을 끝까지 따르도록 하겠다. 

11월 28일 열린 우리당위원과의 4인 회담 (이인영 의원, 조성기 사무총장 외 2인)

12월 12일 (개정사립학교법을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교단장 협의회 (기독교연합회관) 

총회장 이광선 목사 삭발과 더불어 성명서 채택

12월 15일 수도권 18개 노회장단 모임(연동교회)

서울노회장 이성희 목사, 서울동노회장 하용삼 목사 삭발

12월 18일 개정사립학교법안에 대한 총회임원, 노회장, 학교장, 학장, 총장, 

법인이사장 비상대책회의(現)

12월 19일 22개 교단장 협의회 공동기자회견

12월 20일 22개 교단장 협의회와 학교장, 학장, 총장, 이사장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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