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보고 추진사업 개정사학법 재개정

개정사학법 재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개정사학법 재개정 입니다.

사업내용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교단장협의회)

관리자 2006-12-20 (수) 13:02 17년전 1267  

성명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는 사립학교법이 날치기 처리되기 이틀 전인 2005년 12월 7일에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소원’과 ‘학교폐쇄’와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과 기본권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두 차례 재개정을 여당에 요청했을 뿐, 정부는 각급 사립학교에 구법에 의한 이사선임을 계속 반려하면서 개정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할 것과 ‘개방형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행보를 해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을 어겼다.

 

 

 

비록 지난 12월 1일에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등이 빠진 것으로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정법의 ‘개방형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포함한 재개정을 금년에 반드시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금회기 내에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재개정하여 ‘개방형이사제’ 등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

 

3. 이를 위하여 전국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6. 12. 12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장차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정익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장희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정) 총회장 양병희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회장 류두현 감독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대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권오정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원집 목사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전광표 사관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김종만 목사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총회장 한영길 목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최충규 목사

 

대한에수교장로회(개혁국제) 총회장 정재희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엄현섭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한국교역자회 협의회장 조병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김윤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구문희 목사

 

대하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지복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강성일 목사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