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되어 편철된 문서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문서 주관부서에 보존문서 대장을 만들어 보관한다(제15호 서식).
1. 영구보존:
가. 각급회와 기관의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서류
나. 각급회와 기관의 조직 등기본 서류
다. 법령․예규․인사․회의록 등 관계서류(재판․질의 등)
2. 10년보존:
가. 재무․회계 장부와 그 증빙서류 등
나. 인사 임용과 업무관계 서류
다. 사업계획 서류와 정책 수립 등 서류
3. 5년보존:
가. 감독․운영 관계서류 재증명 발급서류
나. 포상․서무관계 서류
다. 그 외 경미한 일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