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총회 사료관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제3조 (위원회)
총회 사료관의 운영과 관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 역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맡는다.
제4조 (직원)
사료관에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관장:총회 행정·재무처 총무가 무급으로 겸임하되,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직원:그 외 필요한 직원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료의 기준)
사료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사료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소장품의 구분)
사료관의 소장품은 수집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증품:소장자가 무상 기증한 것으로 전시 시 기증자를 밝힌다.
2. 구입품:유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위원회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탁품:사료관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기탁을 받을 때 위원회가 정하는 제반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기타
제7조 (목록 작성)
모든 소장 사료는 그 목록을 소정 양식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소장품이 생겼을 경우 담당직원은 즉시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료의 관리)
1. 사료관의 소장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총회나 타 기관의 전시를 위한 반출 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관의 관원 이외의 자가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자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3. 본관의 관원이 정리와 조사, 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사료의 복사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사료의 복제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
1.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나 사료관 외로 반출된 사료가 파괴, 오손되었을 때에는 파괴·오손자가 해당 소장품의 평가액을 변상한다.
2. 사료관 직원이 사료를 파괴, 오손하였을 때에도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소정의 변상을 하게 한다.
제10조 (관람)
1. 사료관의 관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2.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로 한다.
3. 1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이나 안내 요청은 사전 신청한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휴관)
1. 사료관은 토요일과 주일, 국정 공휴일에는 휴관하되, 필요시 관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사료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제한)
사료관 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은 다음의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시킬 수 있다.
1. 정신이상 및 음주한 사람
2. 소음 등으로 관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허가 없이 전시품에 접촉, 촬영, 모사하는 사람
4. 음식물 또는 위험물,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기타 관람을 허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13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시행)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007년 9월 13일 제정(제9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