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료의 관리)
1. 사료관의 소장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총회나 타 기관의 전시를 위한 반출 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관의 관원 이외의 자가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자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3. 본관의 관원이 정리와 조사, 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사료의 복사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사료의 복제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