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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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원)
사료관에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관장:총회 행정·재무처 총무가 무급으로 겸임하되,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직원:그 외 필요한 직원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