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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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람)

1. 사료관의 관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2.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로 한다.
3. 1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이나 안내 요청은 사전 신청한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