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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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장품의 구분)
사료관의 소장품은 수집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증품:소장자가 무상 기증한 것으로 전시 시 기증자를 밝힌다.
2. 구입품:유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위원회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탁품:사료관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기탁을 받을 때 위원회가 정하는 제반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