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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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휴관)

1. 사료관은 토요일과 주일, 국정 공휴일에는 휴관하되, 필요시 관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사료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