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2조 (관람제한)
사료관 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은 다음의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시킬 수 있다.
1. 정신이상 및 음주한 사람
2. 소음 등으로 관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허가 없이 전시품에 접촉, 촬영, 모사하는 사람
4. 음식물 또는 위험물,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기타 관람을 허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