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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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실제가격
   2)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 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