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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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