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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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사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