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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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