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정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의 신용 또는 위신을 손상, 실추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