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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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교회 연합회(통합)”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신앙고백과 헌법을 토대로 하며 총회 사회부 산하기관 단체이다.

제3조 (장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시무처 교회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소속 교회 중 한센 정착교회의 당회원으로 한다.(은퇴, 원로 포함)

제2장 목 적

 

제5조

본회의 설립목적은 회원교회 상호간의 협력과 발전 및 교제 선교를 위한 협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제7조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각종모임 (총회, 임시총회, 각종 모임)에 참석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 행사에 참여 실천할 의무

제4장 임원 구성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목사1명, 장로1명)
3. 총무 1명
4. 서기 1명
5. 부서기 1명
6. 회계 1명
7. 부회계 1명
8. 감사 2명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 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부서를 통괄지휘 감독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섭외활동과 각 부서의 행정 사무 및 회무를 점검한다. 

제12조

서기(부서기)는 각종 회의록 및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공문을 수발한다.

제13조

회계(부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현금출납, 물품 구입 등 재정 일체를 관장하며, 회원의 회비를 수령한다.

제14조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

본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6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제18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원 1/3인 이상의 연명날인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

정기총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각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예산심의
4. 회칙수정
5. 기타 안건

제20조

제반 회의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로 성립된다. 

제6장 선거(임원)

 

제21조

정・부회장 선거는 회장이 공천위원 7인을 지명하고, 공천위원이 정・부회장을 추대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총무는 신임회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 

제25조

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임원회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제반선거의 동점 시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제7장 임원회 및 임역원회

 

제27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된 합의체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고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각 부 사업보고
2. 재정보고
3. 신사업 및 추진
4. 기타

제29조

임역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장 부서 및 직능

 

제30조

본회는 다음 부서를 둔다. (선교부, 친교부) 

제31조

본회의 부서별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교부는 대내·외적인 선교활동 및 직・간접적인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2. 친교부는 연합회 소속 교회간의 연합 및 친교를 위한 업무와 행사 시 모든 봉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장 재 정

 

제32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비
2. 헌신예배 헌금
3. 발전헌금 및 찬조금
4. 선교헌금

제33조

회비는 교회회비로 하고 개교회당 회비는 교세를 가름하여 임원회에서 초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34조

지출은 사정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고, 특별 제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총회 시 감사보고를 해야만 한다.

제 10 장 부칙

 

제39조

본회 수정 및 삽입을 요할 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총회 결의로 한다. 

제40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는 임역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1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9 년 1월 21일
개정 : 2001년 3월 15일 정기 총회 시 제6장 제22조 최고득점자 3명을 4명으로 개정 하다
개정 : 2002년 4월 11일 정기 총회 시 제21조 정.부회장 선거는 회장이 공천위원 7인을  
지명하고, 공천위원이 정.부회장을 추대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제2장 제5조 한국한성통합측 교단을➠회원 교회로
개정 : 2013년 3월 7일 정기 총회 시
제1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농원교회 연합회를 ➠한성교회 연합회(통합)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