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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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 정

 

제32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비
2. 헌신예배 헌금
3. 발전헌금 및 찬조금
4. 선교헌금

제33조

회비는 교회회비로 하고 개교회당 회비는 교세를 가름하여 임원회에서 초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34조

지출은 사정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고, 특별 제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총회 시 감사보고를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