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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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제7조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각종모임 (총회, 임시총회, 각종 모임)에 참석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 행사에 참여 실천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