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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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 거(임원)

 

제21조

정・부회장 선거는 회장이 공천위원 7인을 지명하고, 공천위원이 정・부회장을 추대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총무는 신임회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 

제25조

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임원회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제반선거의 동점 시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