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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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부칙

 

제39조

본회 수정 및 삽입을 요할 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총회 결의로 한다. 

제40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는 임역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1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9 년 1월 21일
개정 : 2001년 3월 15일 정기 총회 시 제6장 제22조 최고득점자 3명을 4명으로 개정 하다
개정 : 2002년 4월 11일 정기 총회 시 제21조 정.부회장 선거는 회장이 공천위원 7인을  
지명하고, 공천위원이 정.부회장을 추대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제2장 제5조 한국한성통합측 교단을➠회원 교회로
개정 : 2013년 3월 7일 정기 총회 시
제1조 대한예수교 장로회 농원교회 연합회를 ➠한성교회 연합회(통합)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