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된 합의체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고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1. 각 부 사업보고2. 재정보고3. 신사업 및 추진4. 기타
임역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