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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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서기 : 1명   4. 회록서기 : 1명   5.회계 : 1명
제7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 )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정,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정,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 부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같은 직을 3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보존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한다.
5. 회계 : 위원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매 정기총회 시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