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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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제14조 (정기 총회)

1) 본회는 연1회 정기총회를 ( )월 (첫째) 주일 후 (수)요일 오전9시 각각 개회하여 (금)요일 17시 이전에 폐회한다.
2) 정기총회는 임원의 선출, 부(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하며 당회록 검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위원장, 서기는 당해 회기의 예장 총회 언권위원이 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정기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위원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16조 (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와 시찰위원회는 정기총회 개회 15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임원부 및 각 부,위원장 연석회의)


1) 선교위원장이 소집하며 선교위원회의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