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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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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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OO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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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교부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대학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후원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터넷선교후원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외국인노동자선교후원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상담학교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스포츠선교회 규정
사회봉사부 규칙
사회봉사부 국내재해구호지침
사회봉사부 해외재해구호지침
사회봉사부 목회자긴급구호 운영규정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사업 지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아선교후원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복지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 운영규정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칙
교육자원부 내규
교육자원부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신학교육부 내규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세계선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OO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총회찬송가위원회 내규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 규정
군경교정선교부 내규
군선교사회 정관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 정관
경찰선교후원회 내규
총회소방선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규칙
총회소방선교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선교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총회훈련원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
총회훈련원운영이사회 규정
통일선교대학 학칙
통일선교대학원 정관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규정
총회북한선교연구소 정관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 정관
총회통일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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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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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임원
제3장 부서 및 위원회
제4장 회의
제5장 재 정
제6장 부 칙
제7장 세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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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입)
제19조 (지출)
제2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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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8조 (수입)
1) 위원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 )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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