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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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8조 (수입)

1) 위원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 )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