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6장 부 칙

 

제21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부칙)
본 노회의 회칙 이외의 사안은 총회 헌법과 세계선교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