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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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세 칙

  

1.

총대명부 제출 :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기총회가 개회되기 1개월 이전에 선교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 지 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 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위원회와 협의 후 선교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와 절차는 헌법 규정에 의거한다.
3. 장로선거 청원 : 지교회가 장로를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의 시찰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선교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로선거 유효기간 : 지교회가 선교위원회로부터 장로 선거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
5. 장로 고시청원 서류 :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찰위원회 : 정기총회 회기 중이라도 총회결의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위원회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2013년 9월 12일 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