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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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제19조 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