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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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권자)

1. 사무총장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2. 시설장(원목 포함)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임용한다.
3. 재단 및 시설직원의 임용은 부서장(시설원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은 후 대표이사가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