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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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19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