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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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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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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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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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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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및 시행세칙(폐기 2014.9.25.)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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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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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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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임 용
제3장 포 상
제4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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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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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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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17조 (당연퇴직)
제18조 (직권면직)
제19조 (휴직)
제20조 (휴직기간)
제21조 (휴직의 효력)
제22조 (휴직 직원의 처우)
제23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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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19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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