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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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의 효력)

1. 면직은 파면처분을 뜻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동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