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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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근, 휴가 등)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또는 휴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제출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질병으로 1주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