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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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가)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연간 7일 이내로 하되 신규직원은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2. 병역관계휴가
3. 경조 휴가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2) 환갑 : 부모 및 배우자 직계 존속 2일
   3) 사망 : 부모,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자녀 5일, 형제자매(본인, 배우자) 2일
4. 질병휴가 지정한 의사가 증명할 때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