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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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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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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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전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및 시행세칙(폐기 2014.9.25.)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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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원의 근무
전체
제1장 총 칙
제2장 기구 및 직원
제3장 업무 분담
제4장 인사
제5장 직원의 근무
제6장 사무처리
제7장 보수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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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가)
전체
제14조 (의무)
제15조 (근무시간)
제16조 (결근, 휴가 등)
제17조 (유급휴일)
제18조 (휴가)
제19조 (휴직)
제20조 (사무인계)
제21조 (출장)
제22조 (출장비)
제23조 (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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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가)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연간 7일 이내로 하되 신규직원은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2. 병역관계휴가
3. 경조 휴가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2) 환갑 : 부모 및 배우자 직계 존속 2일
3) 사망 : 부모,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자녀 5일, 형제자매(본인, 배우자) 2일
4. 질병휴가 지정한 의사가 증명할 때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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