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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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7호 낙원회관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중도실명자 재활 ․ 상담 ․ 개안수술사업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6. IL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7. 사회적 기업(실로암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8.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 설치운영
9. 국내․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명예방 및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