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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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7호 낙원회관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중도실명자 재활․ 상담․ 개안수술사업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6. IL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7. 사회적 기업(실로암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8.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 설치운영
  9. 국내․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명예방 및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