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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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도서출판 및 도서판매사업
    3. 인쇄업
    4. 시각장애인 용구, 장비의 판매 및 대여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1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