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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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시각장애인선교회 지원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