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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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중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동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