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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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 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