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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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의 이사선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 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주무관청에 의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