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예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임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감사로서 전문직(공인회계사 등)인 경우 또는 유지이사인 경우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 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본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사립학교법 시행령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31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학우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출판업  4. 태양력발전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대사업을 경영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4. 거제시 임야 임대업
5. 홍인오피스텔 임대업

   6. 명성프라자 임대업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4. 거제시 임야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01-4
5. 홍인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6. 명성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6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6

     3) 조교수 : 5

     4) 2012.9.1 이전에 임용된자는 부교수 5, 조교수 4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총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 제1항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하며,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2 (정년)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제40조 (겸임교원 등)

 

총장은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의 2 (전형결과 공개)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1조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4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의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4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1조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항에 따른다.

③ 41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11조제1항제1호나목,공무원 보수규정15조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와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2 (명예퇴직)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이 조에서는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5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6조의 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6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6조의 3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6조 3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6조3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의 3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대상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밖에 징계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진상조사 및 의견서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5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6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7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8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관리운영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9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0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 2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직원이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
제7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4조 (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법인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5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대학원장 등)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5개 대학원을 총괄하고 일반대학원장을 겸한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신학대학원장은 교수로 겸보한다.
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연구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도서관ㆍ사무처ㆍ복음실천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3급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연구지원처에는 연구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 도서관에는 도서관과 장신대역사박물관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실장을 보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⑫ 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제78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9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행정직 1명
                      6급 1명

                  ·지원직 1명

               7급~10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0명 ‧행정직 43명
                        3급 2명
                        4급 8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6명
                        9급 9명
                   ‧기술직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지원직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10급 0명 

제8장 보칙

 

제8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제8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임 기 주 소
이사장 안두화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번지
이 사 박형룡 교장 재임중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40
이 사 전재선 4년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84
이 사 김재석 4년   전남 광주시 금동 126
이 사 강인구 4년   경북 영천군 영천읍 교촌동 200
이 사 노진현 4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2가 25
이 사 김현정 4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3
이 사 양화석 2년   대전시 선화동 111번지
이 사 인 돈 2년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김윤찬 2년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6-13
이 사 전필순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13
감 사 정일영 2년   경북 대구시 대봉동 310
감 사 이권찬 1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 4가 26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10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5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1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12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3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6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2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5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10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7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12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6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7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8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1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5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10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5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12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3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7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0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4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8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1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7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10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1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413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5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91일부로 행정직 21명은 3급으로 정원조정한다.

 

 

10.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79[별표2]2018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