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감사로서 전문직(공인회계사 등)인 경우 또는 유지이사인 경우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출판업 4. 태양력발전업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대사업을 경영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4. 거제시 임야 임대업
5. 홍인오피스텔 임대업 6. 명성프라자 임대업 7. 길동상가 임대업 8. 삼익파크맨션 임대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4. 거제시 임야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01-4
5. 홍인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6. 명성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6 7. 길동상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1길 69 8. 삼익파크맨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86
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게 귀속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5년
4) 2012.9.1 이전에 임용된자는 부교수 5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총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 제1항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하며,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① 총장은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1조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4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41조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③항에 따른다.
③ 제41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나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와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인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대상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밖에 징계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학생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학술연구처ㆍ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3급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실, 글로컬현장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과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 학술연구처에는 학술연구지원실(도서관, 장신대역사박물관, 연구지원, 출판)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실장을 보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⑪ 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행정직 1명
6급 1명
·지원직 1명
7급~10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0명 ‧행정직 43명
3급 2명
4급 8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6명
9급 9명
‧기술직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지원직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10급 0명
직 명 | 성 명 | 임 기 | 주 소 |
이사장 | 안두화 | 2년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번지 |
이 사 | 박형룡 | 교장 재임중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40 |
이 사 | 전재선 | 4년 |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84 |
이 사 | 김재석 | 4년 | 전남 광주시 금동 126 |
이 사 | 강인구 | 4년 | 경북 영천군 영천읍 교촌동 200 |
이 사 | 노진현 | 4년 | 경남 부산시 대방동2가 25 |
이 사 | 김현정 | 4년 | 전북 군산시 개복동 3 |
이 사 | 양화석 | 2년 | 대전시 선화동 111번지 |
이 사 | 인 돈 | 2년 | 전주시 화산동 149 |
이 사 | 김윤찬 | 2년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6-13 |
이 사 | 전필순 | 2년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13 |
감 사 | 정일영 | 2년 | 경북 대구시 대봉동 310 |
감 사 | 이권찬 | 1년 | 경남 부산시 대방동 4가 26 |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단,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년 5월 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부로 행정직 2급 1명은 3급으로 정원조정한다. 10.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9조 [별표2]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