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학생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학술연구처ㆍ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3급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실, 글로컬현장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과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 학술연구처에는 학술연구지원실(도서관, 장신대역사박물관, 연구지원, 출판)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실장을 보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⑪ 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행정직 1명
6급 1명
·지원직 1명
7급~10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0명 ‧행정직 43명
3급 2명
4급 8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6명
9급 9명
‧기술직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지원직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10급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