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4조 (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법인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5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대학원장 등)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5개 대학원을 총괄하고 일반대학원장을 겸한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신학대학원장은 교수로 겸보한다.
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학생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학술연구처ㆍ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3급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실, 글로컬현장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과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 학술연구처에는 학술연구지원실(도서관, 장신대역사박물관, 연구지원, 출판)을 두고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실장을 보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⑪ 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제78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9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행정직 1명
                      6급 1명

                  ·지원직 1명

               7급~10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0명 ‧행정직 43명
                        3급 2명
                        4급 8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6명
                        9급 9명
                   ‧기술직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지원직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10급 0명